KT, 해외 데이터로밍 이용자 보호 강화…요금 상한제 월 5만5000원 하향 조정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9월 7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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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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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해외 여행시 고객의 데이터로밍 요금 부담을 줄이고, 데이터로밍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안전장치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KT는 10월 1일부터 데이터로밍 종량제를 개선하고, 데이터로밍 요금도 인하한다. 먼저 국내 최초로 도입한 데이터로밍 월 11만원 상한제의 상한선을 월 5만5000원(부가세 포함)으로 낮춘다. 월 5만5000원 초과 시 데이터로밍이 자동 차단되어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요금부담을 줄인다. 또한 데이터가 자동차단 되더라도 무료 안내 웹페이지로 자동 연결되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로밍 콜센터 무료 통화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로밍 종량 요금도 패킷당 3.85원에서 2.2원(부가세 포함)으로 43% 인하한다.

데이터로밍 상한제 하향 조정과 동시에, 데이터로밍 사용요금 알림 문자 발송 구간도 세분화하여 고객 안내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11만원 요금 도달 시까지 총 6회 안내됐지만, 앞으로는 5만5000원 도달 시까지 총 7회 알림으로 고객이 데이터로밍 사용요금을 더 빠른 시점에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

출국 전후 고객의 데이터로밍 이용방법 안내도 강화된다. 9월 추석연휴 시점부터 출국 전 공항 로밍센터를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별도 소지 가능한 리플렛을 배포하고, 동시에 종량 데이터 이용 고객에게 출국 전 데이터로밍 이용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해외 도착 후 받는 로밍 안내 문자도 고객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사용방법을 안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10월 중 도입할 예정이다. 해외 도착 후 전원을 켜면 데이터 종량 이용고객에게 안내 문자를 전송하고 있으나, 데이터로밍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연령 고객의 경우 스마트폰 종류에 맞는 맞춤형 안내를 추가 전송 하는 방식이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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