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약과열 공동주택용지 신청자격 제한

  • 동아일보

3년간 300채이상 건설 실적때 1순위

앞으로 아파트 등을 짓기 위해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으려는 건설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을 갖춰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용지의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달 26일 이후 공급 공고한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건설사 신청자격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LH는 최근 3년간 300채 이상 주택건설실적(또는 사용검사 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에만 1순위 자격을 줄 방침이다. 기존에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기만 하면 실적과 관계없이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었다.

LH의 이번 조치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등을 동원한 과도한 청약 경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자격요건 강화는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한해 시행하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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