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오는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8월 29일 1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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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전역에서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주택매매나 임대차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중인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오는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에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별도로 주민 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전자계약을 희망하는 고객은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거나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고객이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제공하는 대출금리 인하서비스는 기존과 같이 시행되며 KB국민은행, 신한카드 외에 우리은행과 우리카드에서도 금리인하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된다.

은행은 0.2%포인트 금리인하로 1억7000만 원 대출 시 약 417만 원 이자가 절감되고, 카드사의 경우 5000만 원 이내에서 최대 30% 대출금리가 할인된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협약 공인중개사가 대출을 추천한 경우 대출금액의 0.2%를 추천수수료를 제공하고 한국감정원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임차인에 대해 중개보수 20만 원을 지원하는 바우처(총 2000만 원 범위 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계약과정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적용되고 전자계약이 부동산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활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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