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CJ헬로 합병 ‘고강도 조건’ 내걸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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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점유율 높은 지역 SO 팔아라”… 업계 안팎 “공정위, 사실상 불허”
SKT “이런 조건이면 수용 불가”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에 강도 높은 조건을 내걸었다. 공정위는 양사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독과점) 효과를 막기 위해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알뜰폰(MNVO) 사업 부문을 매각하라고 SK텔레콤에 요구했다. 업계 안팎에선 “사실상 공정위가 두 회사의 합병을 불허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이런 내용의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이날 SK텔레콤에 보냈다. 지난해 12월 1일 양사가 합병 인가 신청을 한 지 217일 만이다. 공정위가 내세운 합병 승인 조건 가운데 SK텔레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방송 권역별 점유율 제한 조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유료방송 점유율 합계가 일정 수준을 넘는 지역의 SO는 매각하라는 의미다.

그동안 공정위는 유료방송 기업결합 심사에서 점유율 70% 이상인 권역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전체 가입자(2월 말 기준 415만 명)의 최소 절반 이상을 포기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정위가 그 기준을 훨씬 더 혹독하게 적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합병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서늘하게 바뀌었다”며 “시정조치의 요구 수준이 일반적으로 상상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측은 공정위 심사보고서와 관련해 “이런 조건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통상 3주 안팎인 의견 제출 기간에 공정위의 최종 결론을 바꾸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곽도영 기자
#공정위#cj헬로비전#s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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