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업 등록 ‘30실 → 20실 이상’ 규제 완화

  • 동아일보

정부, 관광산업활성화 조치… 업계선 “경쟁만 심해져” 반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객실구비요건)이 내달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일반여행업의 등록기준(자본금 요건)이 현행 2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콘도등록 규제 완화 등 75개 규제개선 조치가 담긴 46개 시행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 5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발표한 규제정비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민 생활 및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 66개가 내달 1일부터 즉시 완화되고, 사전 준비가 필요한 9개 규제는 순차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7월 말까지 시행령 이하 과제 160여 개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개선안에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대거 담겼다. 국무조정실은 “75개의 규제가 일괄적으로 개정돼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선 효과를 보다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큰 효과는 없을 것”이란 냉소적인 반응도 있다.

일례로 콘도 등록기준이 완화되지만 이미 대기업이 콘도 대부분을 차지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대형 콘도를 운영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아무리 작아도 콘도를 200실 이상 짓고 있는데, 20실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과잉 공급도 우려된다. 제주도에서 50개 객실 규모의 콘도를 운영하는 정모 씨(65)는 “지금도 작은 콘도는 펜션과 경쟁하며 어려움을 겪는데, 등록기준을 완화하면 콘도가 우후죽순으로 생겨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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