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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전자계약시 등기수수료 절약, 10억원 이하 수수료 76만원→53만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6-28 11:13
2016년 6월 28일 11시 13분
입력
2016-06-28 11:02
2016년 6월 28일 11시 02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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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계약 시 종이가 아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이용하면 등기수수료를 3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법무법인 한울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재 종이계약서로 10억원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76만원의 등기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53만원으로 줄어들어 23만원이 절감된다.
여기에 올해 말까지는 전자계약시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할 경우 등기수수료가 8% 정도 추가 할인된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매수인이 잔금 납부 때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소유하다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때까지 서류 위·변조, 무권대리 등 부동산 매매사기 시 매매대금 전액을 보상해 준다.
한편 국토부는 전자계약 성사율 확대를 위해 올해 8월 중 시범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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