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및 경영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김모 씨(61)를 피의자 신분으로 21일 소환해 조사했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임원이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로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오전 김 씨를 불러 분식회계 경위와 재직 당시 맡았던 재무 업무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고재호 전 사장(2012년 3월∼2015년 5월 재임)의 연임을 위해 해양플랜트 건조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감추거나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주요 프로젝트에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을 반영하는 등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8일 대우조선해양 압수수색 당시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해 김 씨가 분식회계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재무본부장(부행장)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고 전 사장이 대표로 취임하던 2012년 3월 대우조선해양의 CFO(부사장)로 임명돼 지난해 3월 퇴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2년과 2013년 당시 재무제표, 공시 및 회계·원가 관리,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맺은 성과 목표 관리 등을 담당했다.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들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간접 경영 관리’라는 명목으로 대우조선해양의 CFO 자리를 꿰차고 있다. 그러나 15일 감사원 감사 결과 산업은행이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 소홀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제때 짚어내지 못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감사원은 2013년부터 2년간 1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3조 원대 적자가 나는 사실을 몰랐고, 퇴임하기 직전까지 대규모 손실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제 역량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답해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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