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각 보험사에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과연 생명보험 사망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는 얼마나 될까.
24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2012~2014년 3년간 생명보험금을 받은 사망자들을 사인별·성별·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총 사망자 17만7706명 가운데 자살에 의한 사망은 4.2%인 7490명이었다. 생명보험 사망자 100명 중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이다.
자살 사망자는 2012년 2501명(4.4%), 2013년 2579명(4.5%). 2014년 2410명(3.8%)이었다.
이는 ‘질식에 의한 자해’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자해’ 등 두 가지를 포함한 것으로, 다른 방식의 자해를 포함하면 자살 사망자의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자살 빈도는 10~30대의 젊은 층에서 높았다.
10대의 사망 원인 중 1위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자해(124명)였고, 3위가 질식에 의한 자해(87명)였다. 20대에서도 질식에 의한 자해(559명)가 가장 많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자해가 215명으로 2위를 기록했다. 30대 사망 원인 1위도 질식에 의한 자해(1224명)였으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자해는 266명으로 6위였다.
40대 사망 원인 1위는 간암으로 1620명이었으며, 질식에 의한 자해가 1598명으로 뒤를 이었다. 50대에서는 1위 간암, 2위 폐암, 3위 위암, 4위 심장정지에 이어 질식에 의한 자해가 1558명으로 5위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3일 “자살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보험회사와 임직원에 대해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명보험사들은 2010년 이전까지 자살을 재해로 인정하는 약관이 포함된 보험상품을 팔아 왔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이 약관이 실수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2014년 금융 당국의 감사에 적발됐다.
올해 2월 말 현재 소비자가 청구했지만 지급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모두 2465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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