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내유보금’이라는 용어를 바꿔야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창출한 이익 중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난 뒤 ‘사내(社內)’에 ‘유보(留保)’시킨 돈(金)을 말한다. 재무제표나 법조항에는 등장하지 않는 회계학 용어다. 마치 현금처럼 여겨지는 것은 ‘금’이 붙기 때문이다.
재계를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런 점을 감안해 사내유보금 대신 ‘사내유보자산’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다. 현금이 아니라는 사실만이라도 확실하게 인지시키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자산’에는 부채도 포함돼 이 또한 정확한 용어는 아니다. 일부에서는 ‘미배당준비액’, ‘미배당액’ 등이 대체용어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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