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경유차도 배출가스 조작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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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 기준치의 21배 뿜어
환경부, 과징금 3억-814대 리콜 조치

일본 닛산 경유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인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폴크스바겐 사태 이후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례가 추가로 드러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수입 판매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가 배출가스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인증 위반에 따른 과징금 3억3000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해 11월부터 판매한 차량 814대에 대해 리콜 조치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국내 시판 중인 유로6 기준 20개 경유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캐시카이는 실제 도로에서 달릴 때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작동이 멈췄고 질소산화물(NOx)이 실내 인증 기준치인 km당 0.08g보다 20.8배 높은 1.67g이나 배출됐다. 캐시카이는 질소산화물을 줄여주는 EGR가 엔진 주변 온도(흡기온도)가 35도에 이르면 작동이 멈췄다. 환경부는 캐시카이가 일반적인 운전 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닛산이 실내 인증 기준을 쉽게 통과하고 연료소비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치를 조작했다고 본 것이다. 환경부는 또 이달 중 청문 절차를 거쳐 해당 차량의 인증을 취소하고 한국닛산 사장을 배출 허용 기준 및 인증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에 한국닛산은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닛산#경유차#배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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