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공정성 우려”… 거래소, 코데즈컴바인 11일 거래정지

  • 동아일보

한동안 잠잠했던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코데즈컴바인 주가가 다시 출렁이면서 11일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11일 한국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코데즈컴바인의) 최근 거래 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다”며 매매 거래를 하루 정지시켰다. 이 종목은 3월 ‘품절주(유통되는 주식이 많지 않아 적은 거래로도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주식) 현상’으로 주가가 급등해 코스닥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거래소 측은 주가 조작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거래소가 주가 조작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코데즈컴바인 주가가 다시 치솟은 것이다. 9일에는 가격제한폭(30%)까지 올랐고, 10일에도 상승세를 보이는 등 이틀간 45.4% 폭등했다. 시가총액도 코스닥 3위까지 뛰어올랐다.

10일 증시 마감 뒤 한국거래소는 12일부터 문제가 있는 종목의 매매 정지 기간을 필요한 경우 ‘5거래일 이내의 기간’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거래 정지를 통해 주가를 잡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며 유통 주식이 늘어날 때까지 이 종목의 주가가 폭등과 폭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부터 개정된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코데즈컴바인 거래는 오늘(12일) 재개된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코데즈컴바인#코스닥#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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