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달러 환율 담합한 8개 면세점 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1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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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라 등 8개 주요 면세점이 국산품 가격 책정에 필요한 원-달러 환율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환율 담합에 가담한 롯데면세점(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롯데디에프글로벌·롯데디에프리테일), 신라면세점(호텔신라), 워커힐면세점(SK네트웍스), 동화면세점, 한국관광공사 등 8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면세점들은 2007~2012년 총 14차례에 걸쳐 국산품에 적용할 원-달러 환율과 적용시기를 합의해 결정했다.

공정위는 4일 전원회의에서 면세점들의 담합 사실을 인정했지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 환율 담합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와 부당이득이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재신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최종 판매단계에서 환율보상 할인, 다양한 판매촉진 할인 등 다른 경쟁요인이 반영됐다”며 “적용환율 수준도 시장환율 보다 낮은 경우뿐만 아니라 높은 경우도 있어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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