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 부회장 “청년고용할당제, 실업 해결 위한 답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8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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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28일 4·13 총선에서 야권 정당들이 내놓은 ‘민간기업 청년고용할당제’ 공약을 접으라고 촉구했다.

민간기업 청년고용할당제는 공공부문에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할당제를 확대해 300인 이상 민간기업도 매년 정원의 3~5% 이상 고용 규모를 늘리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공통으로 내건 공약으로 19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 13개가 제출돼 있다.

김 부회장은 이날 조선호텔에서 열린 4월 경총포럼에서 “총선 기간 각 당이 내놓은 민간기업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게 제기되고 있다”며 “청년 고용 문제 해소는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지만 할당제가 실업 해결을 위한 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민간 기업의 고용을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매우 극단적 조치일 뿐 아니라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경제의 정체성과도 정면 배치된다”며 “만약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 일정소득 이상의 근로자에게 무조건 소비 수준을 전년 대비 3~5% 이상 늘리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되면 이를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부회장은 2000년 ‘로제타 플랜’을 통해 세계 최초로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한 벨기에를 예로 들면서 이 제도의 부작용을 설명했다. 로제타 플랜을 도입한 벨기에의 청년실업률은 일시적으로 17.4%까지 하락했지만 제도시행 3년 만인 2003년 21.7%로 치솟았다. 그는 “기업이 필요 이상의 인력을 충원한 현 상황에서 당장 몇 년 뒤의 청년 구직자들은 더욱 혹독한 고용절벽에 직면할 수 있다”며 “로제타 플랜은 수혜 청년층에 대해 저능력자라는 사회적 낙인효과를 주는 등 부작용만 초래한 채 폐기되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청년고용할당제는 생물학적 나이만을 기준으로 특정 연령층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위헌적 조치로, 34세 이하 할당제가 시행되면 35세 이상 구직자는 사실상 취업을 제한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고용할당제가 정치인에게는 달콤한 묘약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 경제에는 독으로 작용해 오랫동안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며 “청년실업 해소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노동시장 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에 힘쓰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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