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늦게 지급땐 지연이자 물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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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20대 금융관행 개혁… 자동차대출 등은 표준약관 신설

퇴직을 하게 된 근로자 A 씨는 그동안 연금을 받기 위해 돈을 납부했던 B증권사에 퇴직일시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B증권사는 한 달여가 지난 뒤에야 A 씨에게 돈을 지급했다. 제때 돈을 받지 못한 A 씨는 한 달 동안 생활이 어려웠고, 퇴직일시금을 넣어서 벌 수 있는 이자수익도 올리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A 씨 같은 사람들은 퇴직연금을 늦게 받아 상실한 이자 수익을 금융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금융상품의 약관을 개정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6월부터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퇴직연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반드시 줘야 한다. 또 소비자가 퇴직연금을 가입한 회사를 옮길 때 금융회사가 이를 처리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진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정해진 기간을 경과했을 때에는 지연이자를 소비자에게 물어주도록 했다.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표준약관이 신설되는 금융상품도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대출과 기프트카드에 대한 표준약관을 새로 만들고 있다. 이들 상품은 그동안 표준약관이 없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금감원은 올 2월에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문구를 약관에서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금융회사는 그동안 ‘모든’이나 ‘여하한’ 등의 단어를 약관에 집어넣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왔다. 최성일 금융감독원 국장은 “금융회사가 충실히 개선안을 이행하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불합리#금융관행#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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