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0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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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나선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6차 비상대책 총회를 개최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 방침을 결의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사건 발생 뒤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기업들의 위임장을 모아 다음달 초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은 지난 2월 10일 정부의 중단 선언으로 폐쇄된 지 70여 일이 지났다.

비대위는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헌법 23조에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정기섭 비대위원장은 “공단 재개가 최우선이지만 그게 불가능하면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법적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성공단 중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비대위는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입주기업 피해 실태조사에 대해 “재무재표상의 장부가액만 인정하고 있는데 실제 피해액과 거리가 멀다”며 “공정가액이나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한 피해액 산정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민지 기자 jm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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