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봉이 올랐다면 다음달 10일 건강보험료를 낼 때 평균 13만3000원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직장가입자 1340만 명 중 소득이 늘어난 827만 명이 건보료를 평균 13만3000원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대로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258만 명은 평균 7만2500원을 돌려받는다. 나머지 255만 명은 소득이 그대로였다.
직장인은 전년(2014년) 연봉을 기준으로 우선 건보료를 낸 뒤 해당연도(지난해) 연봉 인상 또는 감소분을 반영해 이듬해(올해) 4월 건보료를 정산하는데, 이때 더 내거나 돌려받는 건보료를 정산보험료라고 한다. 2014년에 비해 연봉이 438만 원 올랐다면 지난해 보험료율(6.07%)을 적용해 약 26만6000원을 정산해야 한다. 사업장이 절반을 대신 내주니 직장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3만3000원이 되는 것. 정산보험료가 한 달 치 건보료보다 많으면 최대 10차례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건보료를 1년에 한 번 정산하는 이 같은 방식은 ‘4월 건보료 폭탄’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가입자 575만 명)에 월별 정산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폭탄’ 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4년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한 금액의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63.2%를 기록해 2013년보다 1.2%p 올랐다고 밝혔다. 보장률이 오른 것은 2009년 이후 5년 만이다. 2014년 8,9월부터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상대로 실시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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