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폐업·합병 때 회원 승계 신문-인터넷 공고 의무화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4월 7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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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폐업·합병 때 회원 승계 신문-인터넷 공고 의무화

앞으로 상조회사가 폐업 등을 이유로 다른 업체로 회원들을 넘길 때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회원 이전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고시 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상조업체가 회원을 다른 회사에 넘길 경우 평일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관련 사실을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또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전체 화면의 6분의 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띄워 2주일 이상 이 같은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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