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공개]10명 중 7명 재산 늘어나…국회의원 중 최고 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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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3월 25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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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 재산등록 내역 공개

사진-동아일보 DB
사진-동아일보 DB
지난해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 10명 중 7명이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는 25일자 관보를 통해 관할 공개대상자 181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 공개대상자에 포함된다.

이들 고위공직자의 평균 신고 재산은 13억3100만 원으로 전년 신고액 12억7600만 원보다 5500만 원 증가했다. 여기에는 배우자와 부모 등 직계 존·비속 재산도 포함됐다.

공개대상자 1813명 중 재산이 증가한 사람은 1352명으로 전체의 74.6%를 차지했다. 감소한 사람은 25.4%인 461명이었다. 주요 재산 증가 요인으로는 공시지가 상승, 주택가격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급여저축, 부동산 상속 등이 꼽혔다.

10억 원 이상 재산을 증식한 공직자는 16명(1.2%), 5억~10억 원 미만은 35명(2.6%), 1억~5억 원 미만은 441명(32.6%)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 재산 규모별로 보면 10억 원 미만은 1077명으로 전체 공개대상자의 59.4%를 차지했다. 10억~20억 원 미만은 401명으로 22.1%를, 20억~50억 원 미만은 277명으로 15.3%를 차지했다. 50억 원 이상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58명(3.2%)이었다.

공직자 본인의 평균 재산은 7억2700만 원, 배우자의 평균재산은 4억7300만 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평균재산은 1억3100만 원이었다.

전체 공개대상자 중 관가에서 신고한 재산이 가장 많은 인물은 우병우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다. 전년도에 비해 15억여 원이 줄었음에도 393억6700여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전혜경 국립농업과학원장(289억여 원),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188억여 원), 임용택 한국기계연구원장(175억여 원), 이근면 인사혁신처장(169억여 원) 순이었다. 신고 액수는 달라졌으나 상위 5명의 순위는 전년도와 같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종전보다 3억4900여만원 늘어난 35억1900여만원을 신고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억400여만원이 줄어든 21억6000만 원이었다.

박원순 시장은 올해도 빚이 재산보다 6억8629만원 더 많은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국회의원은 290명 중 65.2%인 189명의 재산이 1년 전에 비해 증가했다. 1억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91명에 달했다.

정당별 1인 평균 재산액은 새누리당이 23억14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더민주 13억3200여만 원, 국민의당 19억3400여만 원, 정의당 4억3200여만 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안랩’ 대주주인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으로, 신고액이 1629억2700여만 원이었다. 주식으로만 1521억3200여만 원의 재산(이하 2015년 12월31일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

전년도 1위였던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의 재산은 1550억9500여만 원으로 한계단 떨어졌으며, 3위는 ‘부동산 갑부’인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으로 539억4200여만 원을 신고했다.

국회의원 1인당 재산 평균액은 500억 원 이상 자산가인 안철수, 김세연, 박덕흠 의원을 제외하면 19억5700여만 원이다. 이들을 포함하면 평균 32억1900여만 원이다.

고위 법관 재산공개 대상자 160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20억4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122명으로, 이 중 47명이 1억 원 이상 늘었다. 고위 법관 중 최고 자산가는 지난해에 이어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올해 153억8400여만 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 재산을 공개한 후 최대 6개월까지 심사를 진행한다. 재산을 허위 기재했거나 누락했을 경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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