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인증절차 없이 변속기 장착 판매한 벤츠에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6일 2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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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변속기를 인증절차 없이 장착하고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1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

벤츠가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부품인 변속기를 정부에 허가받은 인증과 다른 부품으로 장착한 것이 문제가 됐다. 벤츠 S350 시리즈 4개 디젤엔진 모델에 9단 변속기를 장착하고도 7단으로 지난해 12월 신고한 것. 이와 같이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신고내용과 다르게 차량을 판매할 경우 해당 차량판매 금액의 1.5~3%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벤츠는 국내에서 해당차량을 약 100여 대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은 판매금액 112억 원의 1.5% 수준이다. 해당법인은 인증 위반사실이 드러난 직후 해당모델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다. 다시 변경인증을 받을 때까지 해당 시리즈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

환경부는 과징금과는 별도로 해당법인에 대한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앞서 벤츠코리아를 형사고발한 국토교통부에 고발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현석기자 l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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