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5년새 13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4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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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했다가 적발된 규모가 5년 만에 1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 가운데 전문직, 병의원 등에 부과된 과태료는 2010년 8600만 원에서 지난해 11억5100만 원으로 약 13배로 증가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전체 과태료는 지난해 80억1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014년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 270명을 세무조사한 결과, 이들의 소득적출률은 32.9%로 나타났다. 이는 100만 원을 벌었을 때 67만 원만 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33만 원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탈루했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이들이 누락한 소득이 1인당 평균 9억7000만 원에 달했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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