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신청 못했어도 안심’ 2015 연말정산 경정청구 개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1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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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에 공제 신청을 제때 하지 못했어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1일 한국납세자연맹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5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경정청구를 이날부터 접수한다. 경정청구란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냈을 때 과세 당국에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청을 깜빡 잊고 놓쳤다면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현행 세법상 경정청구 기간은 5년으로, 올해 연말정산에 따른 경정청구는 2021년 3월 10일까지 가능하다.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를 통해 납세자의 추가 환급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납세자연맹을 통해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받은 사례는 3056건으로, 장애인 공제를 놓쳤다가 추가로 신청해 받은 경우가 1323건(43.3%)으로 가장 많았다. 또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28.9%), 서류 제출 미비 등 실수를 교정한 경우(8.7%)도 많았다.

세종=이상훈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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