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보험사고 조사 이유 보험금 지체·거절하면 ‘과태료’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3월 4일 1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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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사진=동아일보D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사진=동아일보DB
보험회사, 보험사고 조사 이유 보험금 지체·거절하면 ‘과태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소비자 보호장치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 시 건당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일부 언론 등에서 동법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음을 지적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동법 제5조제 2항을 신설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규모가 급증하고, 상해 및 살인 등 강력범죄와 연계되어 조직화·흉포화되는 보험사기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어, 국회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여당·야당 및 정부는 다양한 보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논의 결과 동법 제5조 제2항을 신설하여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 도는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보험회사에 건당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보험업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보험금 지급지연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가 명확히 마련된 것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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