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개소세 환급거부? 뿔난 고객들, 집단소송 움직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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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2, 3주 지켜본 뒤 진행”

소비자들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폭스바겐코리아 등 일부 수입자동차 업체들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분 환급 거부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무법인 바른은 향후 2, 3주간 공정거래위원회와 과세 당국, 검찰 등의 조사 추이를 지켜본 뒤 피해 고객의 신청을 받아 수입 차 업체들에 손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입 차 고객 중 개소세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 대상자는 최대 2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수입 차 업체들이 지난해 12월 개소세를 5%에서 3.5%로 인하받고 수입해온 차를 1월에 팔면서 마치 개소세를 대신 내주는 것처럼 프로모션했다면 이는 과장 광고 또는 허위 광고에 해당된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므로 공정위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소세 인하는 지난해 12월 말로 끝났으나 정부가 최근 이를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자 소비자들은 1월 구입 차량에 대한 개소세 환급을 주장해왔다. 수입 차 업체들은 개소세 인하분을 차 가격에 미리 반영해 할인해 줬으므로 개소세를 환급해 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해 이중 환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수입 차 업체들이 통관가격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개소세 인하분만큼 차 가격을 제대로 할인받고 샀는지 알 수 없는 만큼 과세 당국과 검찰이 조사해야 한다”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개소세는 관세를 포함한 통관가격의 5%다.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더한 뒤 마진을 붙이면 소비자 판매 가격이 된다. 수입 차 업체들은 통관가격을 공개하면 마진이 드러나는 만큼 가격 공개를 꺼려 왔다.

한편 공정위는 일부 수입 차 업체들이 최근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른 인상폭을 자신들이 떠안았다는 식으로 내보낸 광고에 대해서도 허위 광고가 아닌지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식 조사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거짓 광고로 문제가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유현 yhkang@donga.com / 세종=이상훈 기자
#수입차#개별소비세#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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