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된 카드 해외사용땐 고객에 알려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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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불편사항 32건 개선

2013년 5월 A 씨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정지했다. 그러나 A 씨는 지난해 7월 해당 카드사로부터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된 금액이 있으니 이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고 당황해 금융감독원에 연락을 했다.

금감원은 A 씨에게 “당신의 카드가 복제된 것으로 보인다. 카드를 정지했어도 이런 식으로 복제돼 쓰이면 카드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런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지 또는 해지된 카드가 해외에서 사용되면 카드사에서 대금 결제 전에 고객에게 이를 반드시 알리도록 제도를 바꿨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불편 사항 32건을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일부 신용협동조합에서 가계대출을 할 때 명확한 근거 없이 소비자에게 신용조사 수수료 5만 원을 받는 관행을 바꿨다. 또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부채증명서를 발급할 때 다른 기관에 매각한 채권이 있으면 매각일과 매각회사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해 소비자가 남은 빚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들이는 시간을 줄여주기로 했다. 조성래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금융회사를 이용할 때 불편사항이 생기면 국번 없이 1332로 전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신용카드#금융소비자#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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