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대포차 근절 선포…신고 포상금도 계획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12월 31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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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대포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범정부 대포차 단속 TF’를 꾸리고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 법무부, 국세청 등과 정보를 연계해 불법 운행 차량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대포차란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일컫는다. 과거에는 검사만 대포차 수사권한이 있었는데 8월11일 법 개정으로 경찰과 특별사법경찰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내년 2월부터는 대포차 운행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령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 및 직권말소 할 수 있다.

또 같은 시기부터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대포차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대전시 등이 신고포상금제 운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대포차 신고포상금을 최소 10만 원 이상으로 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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