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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위, 소비자 피해 우려땐 금융상품 판매 제한키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12-16 16:10
2015년 12월 16일 16시 10분
입력
2015-12-16 16:08
2015년 12월 16일 16시 08분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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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 1분기(1~3월)부터 금융권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을 상시 모니터링 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 즉시 판매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감독원 내 상품판매 모니터링팀을 신설하는 한편 관련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각 영업점포에 고령자 전담창구를 설치해 고령자들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더 상세히 상품 설명을 하도록 ‘고령 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 상품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약관 이해도 평가’를 증권사들이 판매하는 투자 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어떤 회사의 약관이 더 쉽게 쓰여 있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면 증권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약관을 이해하기 쉽게 고칠 것이라는 취지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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