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자기매매 근절방안’, 선진국과 비교해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7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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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놓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고객 돈이 아닌 자신의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것) 근절방안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자기매매를 과도하게 하면 고객이 맡긴 돈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등 금융업계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의 자기매매 근절방안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초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본인을 대상으로 △매매횟수 1일 3회 이내 △매매 회전율(일정한 시간 동안 주식을 샀다가 파는 빈도) 월 500% 이하 △주식취득 5영업일 의무 보유 등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김 의원은 “미국은 자기매매 주식 의무 보유기간이 30일이며 영국은 임직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 친인척 계좌도 자기매매 제한 범주에 두지만 한국은 본인에게만 제한 기준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자기매매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고객 또는 회사자금 횡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기매매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성과급은 폐지하는 등 금융 감독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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