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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대량 리콜·21조원 벌금 조치… 美 환경 규제 피하려 ‘꼼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9-22 10:26
2015년 9월 22일 10시 26분
입력
2015-09-22 10:21
2015년 9월 22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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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대규모 리콜 손실은 물론, 최대 21조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배출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미국의 환경 규제를 피하려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미국환경보호청(EPA)은 최근 폭스바겐그룹이 북미에서 제조한 2.0L TDI 엔진의 골프, 비틀, 제타(2009~2015년형), 파사트(2014~2015년형), 아우디 A3(2009~2015년형) 등 총 48만2000여대에 대해 리콜 조치할 것을 명령했다.
리콜과 판매 중지 대상 차량은 지난 8월 미국에서 팔린 폭스바겐그룹 차량의 23%에 달한다.
폭스파겐은 배기가스 기준을 승인받기 위해 임의로 산화질소 등 유해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산화질소 배출량의 경우, 허용 기준치의 최대 40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 승용차가 정식 검사를 받을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고,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이를 꺼지도록 했다는 것이 EPA의 설명이다.
폭스바겐 그룹은 리콜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은 물론, 최대 180억달러(약 21조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미국의 소비자들로부터도 거액의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함께 독일 정부가 폭스바겐의 디젤 차량 전량에 대한 광범위한 특별 조사를 지시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교통부장관은 21일(현지시간)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폭스바겐의 모든 디젤 차량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에 즉각 나서도록 연방자동차청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도 EPA의 발표 이후 검토 끝에, 해당 차량인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에 대해 검증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관련 폭스바겐코리아 측은 “한국은 디젤 차량 규제가 유럽과 같아 한국에 들어오는 디젤 차량의 엔진은 북미와 다르다. 이 때문에 이번 미국 리콜건은 국내와 관계없다”고 해명했다.
‘폭스바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폭스바겐, 그럼 우리나라 규제기준이 더 낮은 건가?”, “폭스바겐, 그래도 조사할 건 하자”, “폭스바겐, 확실히 우리나라도 짚고 넘어가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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