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상에 따르면, 온라인 거래가 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9개 업체는 홈페이지의 고객 유의사항 등에 ‘7∼30일이 지나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특히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등은 사용기한, 공급방법, 공급시기 등의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다른 소비자들의 사용 후기를 참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몇 개 업체는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가운데 불리한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숨겼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불리한 구매 후기를 감추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감소하고,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 돼 소비자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