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세금비율 7월부터 선택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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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00, 120% 가운데 택일… 선택 안하면 현행대로 100%로

다음 달부터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의 비율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정할 수 있다. 평소에 세금을 많이 뗀 뒤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을지, 세금을 덜 떼고 덜 돌려받을지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7월 1일부터 도입된다”며 “월급여와 가족 수에 따라 정한 간이세액표의 원천징수 세액을 기준으로 80%, 100%, 120%를 떼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천징수 때 세금을 많이 내고 연말정산 때 상대적으로 많이 돌려받으려면 120%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반면 원천징수 때 세금을 적게 내고 연말정산 때 적게 돌려받으려면 80% 방식을 고르면 된다. 방식 변경을 원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별도의 신청서를 내야 한다.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원천징수세액 100%를 떼는 방식이 유지된다.

기재부는 아울러 1인 가구가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연말정산 뒤 추가 납부액이 많아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간이세액표 산정 방식을 만들었다.

▼ 발전용 유연탄-LNG 세율 인상

한편 기재부는 전기를 만들 때 쓰는 발전용 유연탄(고열량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적용해온 낮은 수준의 탄력세율을 기본세율로 원상 회복시켜 세율을 사실상 높이기로 했다. 발전용 유연탄의 세율을 종전 kg당 19원에서 24원으로 높이고, 발전용 LNG의 세율을 kg당 42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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