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금융회사 한 곳만 주소 변경하면 나머지도 한꺼번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6일 2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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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부터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뀔 때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 중 한 곳에만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가 한꺼번에 바뀐다. 고객은 자신이 거래하던 은행·보험사에 일일이 연락해 주소를 변경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며 주소 미상으로 보험료가 연체돼 계약이 해지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또 금융회사는 우편 반송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 소비자가 주소지를 옮길 경우 가까운 금융사나 금감원, 우체국 등에 한 번만 방문해 등록하면 가입한 금융사 전체에 등록된 주소가 바뀌는 주소 일괄 변경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7, 8월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주소 일괄 변경 시스템은 금감원이 제공하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 망을 활용한다. 상속자가 한 번 신청으로 사망자 명의로 된 예금, 보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주소 일괄 변경을 위해 별도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직접 은행이나 보험사 등을 찾아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주소를 일괄 변경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주소지 착오나 변경으로 인한 민원이 적지 않아 시민단체 등에서 이 같은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며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 소지가 없도록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세부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개혁’ 추진계획을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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