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는 19일 부터 한 달간 ‘대포차’ 일제 단속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5월 18일 13시 59분


사진=동아일보 DB
사진=동아일보 DB
국토교통부가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의 불법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한 달 동안 경찰청, 17개 시·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를 비롯해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 등이며, 올해부터는 안전기준에 위반된 자동차가 추가된다.

지난해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정부는 전국적으로 무단 방치차량 3만7000대, 무등록자동차 1만3000대,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자동차 25만6000대, 불법명의 자동차 2370대, 불법운행 이륜차(오토바이) 1만3000대 등 총 33만 여대를 단속하여 위반자를 처벌하거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각종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해 관계기관에 불법명의 자동차 현황정보를 제공하고 단속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무단방치 차량의 경우 해당 자동차를 우선 견인한 후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를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검사유효기간이 도래한 차량과 단순 부주의로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차량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명령을 하고 불응 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경우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거나 후부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운행자를 처벌하고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점검·정비 또는 원상 복구와 함께 임시검사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국가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고 불법 자동차 운행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토부 주관 관계기관 T/F를 적극 가동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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