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재가동 보상금 1310억 잠정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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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민 이주대책 요구 반발… 최종 합의까지 진통 계속될 듯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재가동에 따른 주민 보상금이 1310억 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하지만 일부 주민이 이주 대책과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과 경주시, 동경주대책위원회(주민 대표단체)는 월성 원전 1호기 계속 운전(∼2022년)의 주민 보상금을 1310억 원으로 하는 안에 합의했다.

보상금의 60%(786억 원)는 원전 인접 지역인 경주시 감포읍과 양남·양북면에, 40%(524억 원)는 경주시 전체에 배분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에 따라 63억 원의 지원 사업비가 별도로 주어진다. 이 돈은 주민들의 숙원 사업과 소득 증대, 교육·복지 등에 쓰인다.

한수원 측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획예방정비 승인을 완료하는 대로 이르면 이달 안에 재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당초 대책위 측은 보상금으로 2800억 원을 요구했으나 한수원은 1100억 원대를 제시해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다만 대책위와 별도로 꾸려진 주민 모임인 ‘이주대책위원회’가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원전 인근 지역의 안전성을 믿을 수 없다며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월성 1호기#재가동#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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