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어 인천시도 ‘내달 반값 복비’ 조례 확정, 서울시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3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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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이어 인천에서도 ‘반값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안이 통과돼 다음달 초부터 반값 부동산 중개보수가 시행된다. 주택거래가 많은 수도권에서 반값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이 확산되고 있어 서울 등 다른 지역의 조례 개편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권고안을 반영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매매가격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인 주택의 보수요율을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로, 전세금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인 주택의 보수요율을 ‘0.8% 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낮췄다. 새 조례는 이르면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된다.

인천시의회는 이달 11일 여론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조례 개편을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공인중개업계의 눈치를 보느라 소비자 편익을 무시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인천시 상임위는 19일 정부 권고안을 반영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로써 전국에서 반값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가 확정된 지역은 강원, 경기, 인천 3곳으로 늘었다. 한 차례 조례 개편을 보류한 서울시의회는 30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조례안 개편을 논의한 뒤 다음달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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