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공모펀드 ‘10%룰’ 완화…한 종목에 25%까지 투자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5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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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월부터 공모펀드가 한 종목의 주식에 펀드재산의 25%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업 규제 합리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단 한 종목의 비중을 10%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공모펀드 ‘10%룰’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공모펀드가 펀드재산 중 50% 이상을 단일 종목 비중이 5%를 넘지 않는 선에서 분산 투자하면 나머지 재산을 특정 종목에 25%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지금은 한 펀드가 삼성전자 주식을 자산의 10%까지만 편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요건을 만족하면 25%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부동산 펀드의 투자 범위가 확대돼 부동산 펀드가 호텔 영화관 등을 운영할 수도 있다. 그동안 부동산 펀드는 호텔과 영화관을 건설할 수는 있지만 직접 운영할 수는 없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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