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기업이나 법인세 불성실 신고 가능성이 있는 6만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탈루 및 신고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항목에 대해 ‘맞춤형 자료’를 제공한다.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보다 성실한 자진납세를 유도해 세수(稅收)를 늘이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3월 31일까지 이뤄지는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에 이 같은 내용의 성실신고 유도방안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카드 부당사용, 부당 공제감면 등이 이뤄지기 쉬운 부분에 대해 법인세 신고 이전에 관련 자료를 개별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피부과, 성형외과, 미용실 등에서 사적으로 쓴 법인 신용카드 지출내역과 무증빙 경비자료 등을 해당 업체에 제공해 경비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알아서 미리 빼게 하는 방식이다. ‘실수로 잘못 신고했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주요 공제감면 제도에 대한 자체검토 서식을 제공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를 올바르게 했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은 60만8000개로 지난해보다 4만여 곳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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