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에 주가도 들썩…콘돔업체 유니더스 상한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6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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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콘돔 제조업체인 유니더스의 주가가 상한가로 치솟았으며 피임약 제조업체 등도 ‘간통죄 폐지 테마주’로 언급되며 들썩였다.

26일 코스닥시장에서 유니더스는 가격제한폭(14.9%)까지 급등하며 31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내내 2800원대에서 잠잠하던 주가는 헌재의 간통죄 위헌 판결이 발표되자마자 상한가로 직행했다.

이날 유니더스 주식 거래량은 약 323만4000주로 전날(약 32만6000주)의 9.9배로 급증했다. 총 거래량의 13%가 넘는 42만여 주가 헌재의 판결 직후인 오후 2시 21분경에 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1973년 설립된 유니더스는 국내 콘돔시장에서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50여 개국에 수출하는 세계 1위의 콘돔업체다.

사후피임약 ‘노레보’ 등을 생산하는 현대약품 주가도 이날 9.74% 급등한 2985원에 마감했다. 현대약품도 오전 내내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유니더스와 마찬가지로 오후 2시 25분 이후 가파르게 치솟았다.

증권가에서는 이밖에 발기부전 치료제 제조업체를 비롯해 아웃도어업체, 여행업체 등이 간통죄 폐지의 수혜주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일부 주가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간통죄 폐지가 해당 기업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며 섣부른 투자를 경계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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