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복비 고정요율, 담합 효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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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에 “시장경쟁 위배”
11일 최종 통과시킬지 주목… 시민단체는 “주도 의원 사퇴해야”

부동산 중개보수를 고정요율제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경기도의회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경쟁 원리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경기도의회에 전달했다. 경쟁당국이 고정요율제에 제동을 건 모양새여서 경기도의회가 예정대로 11일 본회의를 열어 고정요율제를 최종 통과시킬지 주목된다. 소비자단체들은 고정요율제를 주도한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10일 경기도의 부동산 중개보수 고정요율제 조례안에 대해 “중개보수를 고정요율로 단일화하면 가격경쟁이 완전히 없어져 결과적으로 담합 효과가 초래된다”며 “소비자이익을 제한하므로 상한요율제보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의 고정요율제 조례안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달 5일 일부 고가주택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내리되 초고가(매매가 9억 원 이상, 전세금 6억 원 이상)를 제외한 모든 주택의 중개보수를 특정요율로 고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중개보수가 내린 구간은 논외로 치더라도 매매 6억 원 미만, 전세 3억 원 미만의 주택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와 가격을 협상할 여지를 없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상한요율을 두면 어느 수준으로 요율을 정할지에 대해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며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중개보수 한도액이 유지되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에 대한 소비자단체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서울YMCA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원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소속 당에도 이들을 차기 도의원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조례안이 워낙 큰 파장을 낳고 있어 11일 본회의에 상정할지를 큰 틀에서 검토해 봐야 한다”며 개정안이 보류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복비 고정요율#부동산 중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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