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억 넘는 임원 보수-성과급 산정기준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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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공시서식 개정

앞으로 상장사들은 연봉 5억 원 이상을 받는 임원의 보수와 성과급에 대해 산정 기준을 세세하게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기업의 경영 성과가 어떻게 보수로 이어졌는지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9일 ‘기업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임원 보수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사는 사업보고서에 임원이 받는 보수와 상여금에 대해 △산정근거 △산정항목 △산출과정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이는 올해 공시되는 2014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의 2013년도 사업보고서 공시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501개사 중 64.5%인 323개사가 임원 보수 산정 기준을 밝히는 항목에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 ‘임원 보수 규정에 따름’이라고만 적었다. 사실상 투자자들은 임원들의 연봉이 어떻게 매겨졌는지, 왜 성과급을 받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리더십, 전문성, 윤리경영 등 기타 회사 기여도로 구성된 비계량지표를 종합 판단해 기준연봉의 0∼200%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준을 밝혀야 한다.

금감원은 또 투자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상장사들에 재무제표 작성 기준, 회계처리 방법 등을 자세히 밝힌 재무제표 주석(註釋)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그동안 재무제표 주석은 사업보고서가 아닌 감사보고서에 첨부돼 투자자들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공시서식 개정안을 확정했다”며 “근거 없는 성과급 지급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회원사들이 강화된 공시 내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공시가 주주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기업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을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임원#보수#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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