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노사 “통상임금 판결 항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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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각자 항소하기로 21일 정했다. 양측 모두 구체적인 항소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현대차 측은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고정성과 관련한 일부 사안에 대해 항소를 통해 재판단받겠다”고 말했다. 또 “1심 판결의 취지를 바탕으로 노사 자율 협의를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측도 항소 방침을 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전체 직원 중 8.7%에 해당하는 현대자동차써비스 출신 직원들에 대해서만 승소 판결해 사실상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현대자동차#노사#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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