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2016년으로 1년간 늦춰지고 기업의 업무용 건물과 사옥, 공장을 짓기 위해 사들인 부동산은 투자로 인정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달 2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종교인에 대한 소득과세는 2016년 1월부터 시행한다. 또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도 구체화됐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당기소득의 80% 이상을 투자, 임금 증가, 배당에 사용하지 않거나 투자를 제외하고 임금 증가와 배당에 30% 이상 사용하지 않은 기업은 앞으로 10%의 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인수합병을 위한 지분 투자 등은 투자에서 제외해 최근 삼성그룹 계열사를 인수한 한화의 지분 매입은 투자로 인정받지 못해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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