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창업자 연대보증 완화, 올해 규제개혁 가장 큰 성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3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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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가장 의미 있는 규제 개혁 사례로 ‘창업자 연대보증 부담 완화’를 꼽았다. 대한상의는 15~18일 자체 정책자문단과 규제전문가 총 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10대 규제 개혁 사례를 23일 발표했다.

올해 정부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창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5년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창업자 연대보증은 국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9월 말까지 100여 건, 약 85억 원 정도가 면제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연대보증 완화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된다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에 나설 것”이라고 평가했다. 응답자 중 86.3%가 가장 의미 있는 규제 개혁으로 이를 꼽았다.

2위엔 30만 원 이상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없앤 것과 액티브X 방식 결제제도를 폐지한 것이 꼽혔다. 응답자 74.5%의 지지를 얻었다. 3위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62.7%)이 꼽혔다. 의료법인의 사업 범위가 여행업, 숙박업 등으로 확대되면서 의료관광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담겼다.

공동 4위에는 원격 의료 허용 범위 확대와 분양가 상한제 원칙적 폐지(각 58.8%)가 올랐다. 의사들에게 원격 의료가 허용되면 섬이나 산 등 벽지 주민이나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의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상한제가 폐지되면 건설사들이 최신 기술을 적용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입주 후에 내부 마감재를 재시공하는 등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10위엔 △성실 실패자 특례보증을 통한 재창업 지원(54.9%)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제한 완화(54.9%) △7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라인인 삼성 화성사업장 증설을 허용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간 설립제한 완화(37.3%)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서비스 업종 확대(〃) △3배 손해배상제도 적용 대상을 부당한 하도급 단가 인하 등으로 확대(〃)한 것이 순서대로 꼽혔다.

한편 기업들은 올해 정부의 규제 개혁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가 최근 국내기업 300개사들을 대상으로 규제 개선 체감지수를 조사한 결과 지수가 121로 조사됐다. 규제 개선 체감지수가 100 이상이면 규제가 지난해보다 개선됐다고 체감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부문별로는 금융(126) 문화관광(124) 보건복지(122) 입지(120) 유통물류~영업(116) 건설(113) 공정거래(105) 등 순이었다. 반면 환경(98) 노동(97) 분야는 기준치를 하회했다.

기업들은 내년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추진과제로 ‘노동 부문 구조 개선’(39.9%)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모호한 법령 정비 및 법령에 없는 행정지도 등의 그림자 규제개혁’(23.8%), ‘진입 규제 완화 및 신산업부문 규제인프라 정비’(20.8%), ‘서비스 부문 규제 개혁’(15.5%) 등을 꼽았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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