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상류에 떡-빵 공장 들어선다

  • 동아일보

朴대통령이 “2015년요?” 질타했던 규제 1일부터 풀려
취수장 4km-하천 500m밖 설립 허용

1일부터 상수원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4km를 벗어날 경우 제한적으로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상수원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7km 이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공장은 설립이 불가능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웬만한 제조업 시설은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 규제는 9월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참석한 이희숙 씨(57)가 “한과공장을 지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이 씨 민원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라 내년에…”라고 말했다가 박 대통령으로부터 “내년요?”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환경부는 공장설립 승인지역을 넓히면서도 상수원 보호를 위해 공장설립 허용 업종은 떡빵류, 과자류, 면류 제조업과 커피 가공업 등 4가지로 제한하고, 공장 총면적이 500m²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환경부는 또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쪽으로 4km 넘게 떨어진 곳이라 하더라도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를 벗어나야 공장을 지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장관회의 때 이 씨가 “한과공장을 지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던 곳은 규제 완화에 따른 공장설립 허용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씨가 당시 한과공장을 짓게 해 달라고 요구했던 곳은 하천에서 2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 환경단체 사이에서 상수원 보호정책을 위협하는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상수원#취수시설#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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