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컨슈머/헬스&창업]식약처가 허가한 탈모치료 레이저조사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1일 03시 00분


코멘트

발모캡 Hair660

발모캡Hair660은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제허13-1399호)와 탈모치료 의료기기로 특허(제10-1137705호) 및 각종 인증서를 획득했다.

2013년 5월 14일 국내 종합병원 임상연구심사위원회에서 안드로겐성 탈모증 탈모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의료용 레이저조사기 ‘발모캡Hair660’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해 임상을 실시한 결과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시험군 28명과 대조군 28명의 남성형탈모환자를 대상으로 1회에 15분간, 일주일에 5회 이상 총 24주간 저출력레이저로 시험군(발모캡Hair660)과 대조군을 탈모가 진행 중인 두피에 적용한 후 모발 수 변화량을 측정하였는데, 대조군의 경우 큰 차이가 없었지만, 시험군(발모캡Hair660)은 실험 전 130.7(±28.9)에서 24주 후 146.2(±31.9)로 실험 전에 비해 24주 후 모발 수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모캡Hair660은 언제 어디서나 하루 1회 19분 사용으로 탈모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품. 무선제품이기 때문에 출장 및 여행지에서도 개인용품처럼 휴대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문의 1644-5898

조창래 기자 chlch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