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SK플래닛, KT엠하우스 등 대기업 계열의 모바일상품권 업체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에 카카오를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28일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판매 플랫폼을 제공하던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이 자체적으로 상품권을 팔기 위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존 업체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6월 모바일상품권 업체들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 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며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는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기업 결합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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