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분산하고 절세까지… 연금저축계좌의 재발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6일 03시 00분


코멘트

은퇴준비 상품으로 큰 인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은퇴 준비용 금융투자 상품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 소득이 있을 때 미리 장기투자에 나서는 수요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들어 국내외 채권과 주식펀드에 분산 투자하면서 세금도 아낄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설명한다.

전문가들은 연금저축계좌의 장점으로 분산투자를 꼽는다. 기존에 연금저축펀드는 하나의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었지만 연금저축계좌는 국내외 채권과 주식펀드에 골고루 투자할 수 있다.

박상준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추진부장은 “연금저축펀드는 수익률이 떨어지면 수수료를 물고서라도 상품을 해지하는 수요자가 많았다”며 “연금저축계좌는 한 번에 3, 4개의 펀드 상품에 투자하면서 수익률이 안 좋은 펀드는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갈아타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절세효과도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400만 원 한도로 13.2%(최대 52만8000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외펀드에 투자할 때 절세효과가 더 커진다. 해외펀드는 수익의 15.4∼41.8%를 금융소득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별도의 금융소득세 없이 연금을 수령할 때 수령액의 3.3∼5.5%를 연금소득세로 내면 된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연간 납입액이 1800만 원이고 펀드 수익률이 연 7%일 경우 연금저축계좌는 일반 해외펀드 투자와 비교해 10년 투자 시 최대 3500만 원, 20년 투자 시 최대 약 2억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에 담긴 모든 펀드의 이익과 손실을 합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도 연금저축계좌의 특징이다.

수시입출금도 가능하다. 투자 원금은 별다른 세금이나 비용 없이 언제든지 돈을 찾을 수 있다. 투자수익이나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찾으려는 금액의 16.5%를 기타소득세로 내면 출금할 수 있다. 연간 1800만 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가 되는 400만 원을 제외한 1400만 원을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는 셈이다.

김하종 한국투자증권 상품전략부 차장은 “기존의 연금저축 상품은 가입자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환매 수수료를 물고 상품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돈을 찾을 수 없었다”며 “연금저축계좌는 5년 이상 장기 운용하면서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어 장단기 운용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보험 등 다른 은퇴 준비용 금융투자 상품과 달리 원금 보장이 안 되는 만큼 투자자가 기대하는 수익률과 안정성 등을 고려해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한편 연금저축계좌는 나이 제한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가입한 뒤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시기는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중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고 수령 기간은 최소 10년이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은퇴준비#연금저축#분산투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