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임영록 회장-이건호 행장 경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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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에 대해선 추후 징계

금융당국이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갈등을 빚었던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각각 경징계를 내렸다. 다만 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된 임 회장에 대한 제재는 추가검사를 거쳐 9월 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두 사람에게 사전 통보한 중징계가 경징계로 모두 수위가 낮아지면서 금융당국이 제재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오후 2시 반에 시작해 22일 오전 1시까지 마라톤 제재심의위원회를 연 끝에 이 행장과 임 회장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각각 내렸다. 또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조치를 했다. 하지만 최종 제재 수위는 최수현 금감원장의 결재를 거치게 돼 있어 그가 결정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제재 수위를 조절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임수 imsoo@donga.com·송충현 기자
#KB금융#임영록#이건호#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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