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세금 환급요구 기한 3년 → 5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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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과세불복 범위도 확대

납세자가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세무조사 결과 더 내야 할 것으로 통보된 세금 액수가 적합한지를 심판받을 수 있는 최소 세금부과액도 현행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경정청구권 행사 기한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경정청구권은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너무 많거나 돌려받은 세금이 너무 적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경정청구분부터 새로운 기한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 받은 뒤 납세자가 추징된 세금의 적법성을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의 적용 대상 세액을 현행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과세#경정청구기한#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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