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한국 시장 본격공략 나서…與선 이용자 처벌가능 법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6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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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Uber) 서비스가 서울에서 보편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검토할 것이다"

우버가 한국에 상륙한 지 1년 만에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선다. 우버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버의 전략 및 한국 시장 성공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우버가 한국에서 공식적 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알렌 펜 우버 아시아 총괄 대표가 참석했다.

우버는 고객이 앱으로 차량을 부르면 일반인이 모는 고급 차량이 와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로 일종의 자가용 콜택시다.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해 불과 4년 만에 42개국 160여 개 도시에 진출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신생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대표주자이자 빈 차를 나눠 쓰는 개념이어서 공유경제의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빚으며 ICT 발달로 인해 탄생하는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의 충돌을 상징하는 사례로도 꼽힌다.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서울시,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이 '우버 택시 대응을 위한 부가서비스 운영계획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알렌 펜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은 전세계적으로 IT 기술의 선진도시로 꼽히는 곳"이라며 "서울에서 우버의 서비스가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우버가 서울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서울시와 택시업계 등 우버 서비스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우버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과 기존 규제와의 불가피한 충돌'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알렌 펜 대표는 "현재 규제는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여러 ICT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 만들어진 규제"라며 "법은 현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혁신 지향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지난달 30일 비사업용 자동차가 돈을 받고 운송행위를 했을 경우 운전자뿐 아니라 이용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우버 기사는 택시면허가 아닌 일반면허 소지자들이다. 현행법상 일반면허 소지자가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는 행위는 금지돼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버의 이용자들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자가용 자동차가 택시 면허 없이 운송행위를 할 경우 운전자만 처벌됐지만 앞으로는 이용자까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장소에서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서울지역본부 등 택시업계 20여 명이 '우버 퇴출을 위한 기자회견문'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들은 "우버는 유상운송법상 불법으로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우버 서비스 금지를 촉구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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