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아 인수 MS, 삼성전자에 특허료 소송 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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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공유 연합전선 첫 균열
MS “로열티 늑장 지급 이자 내라”… 삼성 “訴狀 면밀 검토후 대응 결정”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로열티 소송을 제기했다. MS는 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지난해 말부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대한 로열티를 미루다 뒤늦게 지급했다”며 “이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접수했다. 아울러 “MS가 지난해 노키아 휴대전화 및 서비스 사업부를 인수합병한 것이 2011년 삼성전자와 체결한 지적재산권 사용권 협약을 무효화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도 요청했다.

앞서 2011년 9월 두 회사는 서로가 보유한 특허를 공유하는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하면서 삼성전자가 MS에 안드로이드 OS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안드로이드는 구글이 개발한 모바일 OS이지만 MS 특허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삼성전자 외에도 LG전자, 대만 HTC 등 20여 개 제조사도 판매 대수에 따라 일정 로열티를 MS에 내고 있다.

데이비드 하워드 MS 법률부문 부사장(CVP)은 “삼성전자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달을 협상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삼성전자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이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MS의 소송 제기에 대해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절한 대응 조치를 결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번 소송 제기가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전쟁’처럼 번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이번 분쟁은 하드웨어 업체 사이에 벌어진 디자인 특허 경쟁이 아닌 소프트웨어 로열티 관련 소송이라는 점에서 애플 소송과는 차별화된다. 하워드 부사장도 “MS는 삼성전자와의 파트너십을 존중하며 이 파트너십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소송은 두 회사 간 이견을 조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뿐”이라며 두 회사 간 갈등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마이크로소프트#MS#삼성전자 특허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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